월, 2014/09/22- 12:00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지역 삼척시동해시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과 같은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에 삼척(대진)원자력발전 유치 동의안 처리 시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Like 0 Dislike 0 링크 http://cafe.daum.net/haek-no/ZUkm/3440 32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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