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익활동가(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5년 공익활동가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1. 사업명
○ 「2015년 공익활동가(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일 기준)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 동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0조에 의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 신청을 하고, 약정한 소정의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한 자
3. 지원 인원 및 내용
○ 지원 인원 : 총 25 명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발)
○ 지원 내용 : 고등학생 1인 50만원 / 대학생 1인 100만원
○ 지원 대상 : 조합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및 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인 자
4.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연령, 근속연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5.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조경숙 사무처장 (H. 010-3309-8258 T. 02-831-6880)
6.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첨부 양식)
○ 재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선정위원회 선정 시 추후 소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자 발표
○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본 사업은 외부공익기금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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