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의회는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중단하라!
- ‘임용일 현재 인천거주’조항 삭제는 지방분권,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포기하겠다는 것!
- 재정위기,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의 걸림돌은 시민과 소통 못하는 ‘낙하산인사’가 원인!
- 이번 입법예고는 인천에 살면서 인천을 잘 아는 인재가 ‘유 시장 주변에 없다’는 하소연에 불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어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조례’ 개정, 의회는 언제까지 들러리 설 건가!
1. 최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가 경제부시장 임명조건 중에 거주요건을 완화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2조(자격기준)제5호(…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제2조를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작성자인 신영은(새누리, 남동2, 기획행정) 의원은 “인재등용의 폭을 우리 시의 인재로만 제한하여 시의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이번 입법행위는 지방분권 정신에 역행함은 물론 인천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해야할 시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가 즉각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일부개정조례안’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정무직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해 최초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상 부시장 자격은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였다. 이 조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 정치권이 지방분권 실현,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인천을 모르고 연고마저 없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충정에서다. 하지만 2004년, 민선3기 시장과 의회는 ‘인천거주 3년’ 조항이 국제화를 추구하는 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은데다가 인재풀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했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지금의 ‘임용일 현재 인천거주’ 조항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맥마저 끊으려한다. 이것이 ‘인천가치 재창조’를 주창한 민선6기아래서 의회가 벌이는 의정활동의 민낯이다. 이에 인천시장과 의회는 누가 먼저, 인천의 지방자치와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는지 그 책임소재를 밝혀야한다.
3. 인천시장과 의회는 지역현안 해결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인재 발굴에도 부족한 자신들의 문제를 ‘정무직부시장 자격기준’ 관련 조례 문제로 왜곡해선 안 될 것이다. 우선 인재등용 폭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됐다는 진단과 발상은 중앙정치에 대한 사대주의의 발로다. 현행 조례로도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재풀에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은 부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다. ‘주민등록’은 형식적 조건이지만 ‘거주’는 실질적인 생활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최소한 ‘인천광역시 부시장’이라면 인천에 살면서 인천과 함께해야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인천 시의원들은 앞으로 자기의 지역구에 중앙에서 ‘모 낙하산인사’를 내려 보내도 다 받아들여야한다. 중앙의 국제적이고 훌륭한 인재를 공천하겠다는데 어떤 논리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작금의 인천현안 대다수는 시정과 의정을 펼치고 있는 지역정치권이 현장의 주민 및 시민과 소통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논란, LNG생산기지 및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문제, 관광공사 부활 논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등의 도서 활성화 과제 그리고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인천~중국 간 해운․항공 자유화 조치 등 수많은 현안과 출구전략이 양존한데도 못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인천을 모르는 인사 낙하산’이 주요 원인임을 인식할 때다.
4.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는 유정복 시장 주변에 ‘인천에 살면서 인천을 잘 아는 인재’가 없다고 공표한 꼴이다. 게다가 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또다시 ‘시장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징표다. 그리고 인천시 및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 보장된 자치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인천시민이 통탄해야할 일이다. 만약 현 경제부시장이 향후 자신의 정치일정 때문에 주민등록법․형법 위반으로 구긴 체면을 만회해보려는 꼼수라면 더욱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정무직부시장 자격기준’ 관련 입법취지를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시의회도 문제 삼은 것처럼 ‘정무 기능’도 되살려야만 한다.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차제에 정무직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산하공기업 사장 및 임원 등 고위직의 ‘인사청문회’도 제도화해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와 제안이 반영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대응 할 것이다. < 끝 >
2015년 4월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게시물은 사무처님에 의해 2015-04-22 13:54:18 보도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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