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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화, 2014/03/18- 10:2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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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의사파업의 목적이 결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었나? -



지난 10일 의사파업 이후 속개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결과가 발표 됐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의협이 밝혔듯이 지난 2월에 발표한 1차 협의 내용을 ‘상호인정하고 존중’ 하는 기조를 유지했고,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모호한 실행계획들을 보다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의정간의 ‘야합’을 보다 견고히 했으며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월권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결과는 이를 통해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 의정간의 합의결과를 보면 의료민영화 내용 중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1차 협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원격진료는 사실상 국회입법 과정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며,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 것 뿐이다. 영리자법인 설립은 폐기되어야하는 정책이다. 논의기구 설치가 영리자법인 설립을 전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의사협회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의사협회의 파업의 본질은 의료민영화 반대에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의사협회의 실리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파업의 일차적 목적이었으며 합의결과가 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정부에 협력한 대가로 의사협회는 제 밥그릇만 챙기나?

1차 협의를 포함하여 의정 합의내용을 관통하는 기조는 건강보험이 의료계의 헌신아래 가능했다는 전제로 건강보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의정이 공동노력 한다는 것이다. 즉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의정합의 중간협의문, 3월 16일),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 재정배분에 있어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합의의 골간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현행 건강보험정책결정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의 구성비가 8:8:8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직역을 배제해야 하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 수가인상이 의사협회의 투쟁 목표가 아니고 이면합의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정책결정구조 개편과 함께 초재진료 일원화,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차등수가제 절감분 일차의료에 활용 등 수가신설 및 인상을 전제로 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의사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국민에겐 재앙세트가 될 것이다.

또한 과잉 입법으로 타당성이 없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내용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사들은 쌍벌제 대상이다. 그런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집행할 것에 합의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다.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의약분업 재평가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행된 제도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으로 의사협회가 의도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정례화 했다는데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대책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문제와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으로 국민은 이중 부담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들의 손에 맡겨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의 귀결점이 의사의 탐욕적인 제 이익 챙기기였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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