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14일) 서울시내 뉴타운 정비사업 지역 46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반복되어온 뉴타운 재개발 비리의 고리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만 부풀린 채 용두사미로 끝나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마음도 든다. 아닌게 아니라 2013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뉴타운 사전협의체 운영지원' 대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전후해서 발생하는 조합 등 추진세력, 비대위 등 반대세력 뿐만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실 사전협의체라는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뉴타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분쟁 중 많은 부분은 풀릴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조합도, 비대위도, 세입자도 아닌 서울시와 담당 구청의 역할이다. 즉,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관련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해야 될 공공의 책임이 있다는 알 수 있다.
최근 서울성곽 주변을 사업지로 하는 돈의문뉴타운(교남뉴타운) 역시 마찬가지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올해 초에 사업지를 찾아 도심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을 둘러본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성곽 주변의 보호 등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실제 제도로 보장하겠다는 사전협의체는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8월 말 한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전협의체의 유명무실함이 지적된 바 있고 서울시는 8월 25일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철저'(주거재생과-10753)라는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돈의문 뉴타운 세입자가 겪고 있는 일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아도 그동안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 감독을 책임졌던 구청은 여전히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정책이 빛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단순히 조합의 범죄시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구청->조합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행정과정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합실태조사 역시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혹은 오히려 비리조합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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