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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악한 지방재정 탓하기 앞서, 곳간관리부터 신경써야

화, 2014/09/16- 15:0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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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감사원은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각종 부담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보고서는 첨부화일 참조). 해당 감사는 원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담금의 개편을 위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외려 주요한 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해당 감사결과 보고서 중 특히 서울지역 내 주요한 개발사업 지방정부의
행태에 주목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방정부가 부담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례는  서초구 2건, 강남구 1건, 강북구 1건, 중랑구
1건으로 총 5건에 달하고 이들 지방정부가 걷지 않은 부담금 액수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미부과 현황>

지방정부   내용 액수(백만원) 
  서초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2,773 
 과밀부담금 미부과 261 
  강남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2,487
  중랑구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미부과 387
  강북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1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밀부담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행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건설업자 등과 같은
토건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해당 지방정부는 상급 기관에 승인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당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의 경우에는 광역도로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구도로 관리하라'라는 답변을
명시적으로 주었음에도 임의적으로 '시도로'로 판단해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나날이 어려워
지고 있다. 정부의 담배세 등 지방세 인상계획에 대해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찬성입장을 밝힌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밖의 탓을
하기 이전에 지방정부 스스로 제 곳간은 잘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지방세는 악착같이 징수하면서도 대규모 토건자본에게는
갖은 수단을 써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행태는 어떤 측면에서 보나 존중받기 힘들다. 더우기 이런 행태가 소위 부자구로 불리는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 두 곳의 자치구는 지방재정이 풍족해 부자구가 아니라 부자만을 위한 지방정부여서 부자구인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 부자구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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