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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정책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CCTV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 관련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정의당 의원단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였고, 정의당 의원 또한 반대 표결을 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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