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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시민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hwp(32KB)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실현에 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안에서는 단체장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고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예를 봐도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위원’이 ‘단체장이나 기관의 추천으로 참여한 위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가가 많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개모집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규칙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항에 ‘시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
[내용예시]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신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분야별 전문가
4.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의해 추천하는 사람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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