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에 전달
일부 우려 사례를 근거로 현수막 등 이용한 “투표합시다” 일체 금지하는 것 부당
국민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 제한하는 개정안 반드시 부결되어야
오늘(12/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300명 의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투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과열 선거’라고 칭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 금지 방안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의원들과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과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투표참여 권유 행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3년 12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회가 스스로 철회하거나 부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민들은 겨우 2012년에서야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 2012년 2월 국회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투표참여 권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1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단속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시기,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자발적으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나의 선거 문화로 정착하고 있으며,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보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어지럽게 설치되고, 피켓 등으로 들고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하는 등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합니다.
-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표합시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세요” 등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나 피켓 등을 가지고 거리에서 투표참여 권유 캠페인을 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국민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백번 양보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는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마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법망을 피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활발해져서 투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과열 선거’라고 칭하는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막는 것은 몰라도, 투표참여 열기를 높이는 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 안행위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가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마저 단속하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며, 19대 국회는 반(反)유권자 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의원들과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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