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논리도 없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이제 종결해야한다. |
- 대다수 관계기관 환경영향평가(본안, 보안) 검토 결과, 사업 불가 의견 - 이 상태로 추진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 유명무실해져 -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및 주민 지원 대책 수립 필요 |
1. 경과
∙ 2006년 12월 구)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년) 공고
∙ 2007년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반려
∙ 2009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2010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2012년 반려
∙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제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지시에 따른 본안(보완) 제출 및 심의 중
2. 환경영향평가(본안) 관련 주요 관계기관 검토의견(2014년 03월 ~ 07월)
- 첨부파일 참조
3. 환경영향평가(보완서) 관련 주요 관계기관 검토의견(2014년 08월 ~ 09월)
- 첨부파일 참조
4. 대다수 관계기관 ‘회복할 수 없는 환경훼손 그 자체가 문제’ 의견 제시
∙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대한 주요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사업추진 부정 의견’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9개 기관 중 8개 기관 ‘사업 부동의 혹은 재검토’ 의견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7개 기관 중 6개 기관 ‘사업 부동의 혹은 재검토’ 의견 제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주민갈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황
∙ 연안습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의견’은 ‘가로림 조력사업으로 인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양호한 해역으로 본 사업은 갯벌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
“해양물리 변동의 일관성 부족, 예측치 타당성 미흡, 해수교환 증가 타당성 없음, 조간대면적 변화에 대한 산정결과 비논리적, 부영향화모델링 신뢰성 낮다고 판단, 수질모델링 보정과 검증 객관성 낮음, 현 상황에 비래 상당 수질 저하 예상,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저감방안은 논리적으로 불충분, 조력발전으로 인한 생물상 영향은 과소평가되거나 부합되지 않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 떨어짐, 갯벌 자정능력 평가 신뢰성 부족함,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양호한 해역으로 본 사업은 갯벌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 조력발전 관련 해외사례에 따른 환경고찰은 잘못해석하거나 논리적으로 근거가 매우 약함, 양식환경 전반에 걸쳐 수산업 측면에서 매우 우려됨, 갯벌 바지락 서식활률 평가는 비논리적, 조지내 전역에서 퇴적 강화로 세립화, 펄질화 및 죽펄 지역의 발생 등으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다 판단, 해양지형변화 관련 예측한 결과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 비용 편익 관련 총 편익 1.489는 비논리적이며 경제성 분석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2014.09. 가로림 조력사업 관련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의견 중 인용) |
∙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어느 기관도 본 사업이 추진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업을 중단해야 할 문제점만 계속 발견되고 있음
∙ 사업추진의 명분도 논리도 없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이제 종결 처리 필요
5. ‘재생에너지’와 무관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 첨부파일 참조
6. 이 상태에서 ‘동의, 조건부 동의’ 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유명무실해져.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에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
∙ 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 검토를 통해 내릴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하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환경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심의 결과,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라는 비상식적 결론이 도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존립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성 있음
∙ 환경영향 검증 결론 도출에서 환경영향평가 원칙 적용 및 ‘부동의’ 결론 도출 필요
7. 8년간의 논쟁,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주민고통 해결됨
∙ 대형 토목사업을 둘러 싼 주민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은 8년이 넘게 계속되는 상황
∙ 대형 토목사업을 둘러 싼 분열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연안습지 주무부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모호한 태도와 발전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업 편들기’ 때문
∙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첫 걸음
∙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입장 필요
∙ 조속한 논쟁 마무리로, 연안습지보전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한 지역보전정책 수립 필요∙ 지역공동체와 주민, 가로림만 갯벌의 상생을 위한 환경부의 결단과 대책 촉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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