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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MBN <문재인 주택자금 불법 증여 의혹...엉터리 해명> 보도 관련

수, 2017/04/19- 21:5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알려드립니다] MBN <문재인 주택자금 불법 증여 의혹...엉터리 해명> 보도 중 『그러나 실제 세법에선 부부 두 사람을 합산한 증여 면세 한도가 5천만 원이며, 결국 문 후보 측은 잘못된 해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문 후보 측의 어설픈 설명은 국민의당이 제기한 주택 자금 불법 증여 의혹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2호에 의해 증여재산의 미부과 한도액은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 각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 씩 총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법조항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 MBN 방송에 유감이며,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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