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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입니다.

일, 2017/02/26- 10:5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입니다>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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