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이제, 경기도에서 전사적으로 제재합니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며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입니다.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하여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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