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박이 ‘건축물 공공조형물’ 어떻게 생각하세요?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 확대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추구, 출품작가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판박이’ 공공조형물이 넘쳐나고 ‘리베이트’로 수십억 챙긴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