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안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택배, 음식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대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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