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1. 강제입원설 실제 내용 1)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진단의뢰 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은 대면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를 강제구인 할 수 있고(강제진단), 전문의 2명의 일치 의견으로 ‘정신질환위험’을 확진하면 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 절차)이 시작됨(구 정신보건법 25조) 시장(보건소장)은 산하 정신보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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