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함께 해주세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골목상권 상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뼘 넓어졌습니다. 경기도가 더욱 촘촘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소중한 생계 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의 내실을 높여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부지 활용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안정적인 임차공간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위임 받는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권,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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