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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