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하였습니다> 8.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하여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100억 이하 공공건설공사 32건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5%(35.7억 원)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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