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셈법만 바꾸면 간단히 절감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행안부 예규를 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보다 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공사비가 더 비쌉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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