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기도는 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경기도 거주 청년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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