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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토, 2015/01/03- 16:0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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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 (안 제5조, 제6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마.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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