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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적정한가? 원가 공개 등 공론화 필요

목, 2012/06/14- 13:40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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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적정한가? 원가 공개 등 공론화 필요"

 

 

김준현(환자권리감시사업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현재 62.7%로 보고된다. 나머지 부분은 환자본인부담으로 법정본인부담을 제외하면 비급여로 인한 부담액은 총진료비 대비 대략 16%수준이다. 물론 이 수치는 의료기관 전체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환자 개인이 체감하는 실제의 비급여 부담과는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요추 및 추간판 장애 환자나 치과질환의 경우 비급여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구분되는데 환자 본인부담이 50%를 상회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 즉, 제도권에서 가격규제를 할 만한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비급여 중 비용부담이 가장 큰 항목은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이며 이외 검사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초음파와 mri 등 영상장비는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급여항목 내에서도 자동화검사나 영상장비를 기반으로 한 진료행위 비용은 진찰료, 입원료를 제외한 총 급여비의 50%를 육박하는데 진료량 증가가 주요인이다. 즉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또한 임의비급여 항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행위로서 환자의 비용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임의비급여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동의' 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제로 정당한 진료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비급여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나 규모증가나 의료의 질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직면한 과제다.

 

다만, 2010년부터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비급여 항목고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과 달리 비급여 고지를 강제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는 사전에 비급여 가격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비용 예측도 가능해졌다. 또한 고지된 가격 이상으로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여 가격 고지의 실효성을 일정부분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 실태는 어떠할까? 지난 4월부터 약 1달간 전국의 의료기관 총 335곳(상급종합: 44개, 종합병원: 291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5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였다. 단, 비급여 가격고지는 의료기관이 다양한 매체(책자, 인쇄물 등)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행위와 가격으로 국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식적인 고지, 환자 접근성 담보 못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고지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고지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며, 가격정보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가 고지된 홈페이지 위치만 보더라도 대부분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체로 검색메뉴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 식별하기 매우 어렵고, 비급여 검색 메뉴만 개설되어 있을 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은 고지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도 있었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개별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들이 주를 이루었다. 극단적인 경우는 홈페이지 한 면에 비급여 항목을 3개씩 나열하면서 비급여 항목만 약 2,000페이지에 걸쳐 나열한 경우인데, 특정항목에 대한 '검색'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찾고자 하는 항목을 알기 위해서는 2,000페이지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가격은 단일가격을 제시한 경우보다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재하면서 '가격범위'를 제시하는 형태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단일 비급여 행위라 하더라고 가격이 제각각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인식할 만한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mri 촬영의 경우 조영제 포함여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촬영기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고지방법 하에서는 실제적인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2. 비급여 가격, 폭리 수준?

 

가격 조사는 비급여 행위 중 검사항목 일부[mri(전신, 뇌, 척추) pet(전신, 뇌), pet-ct(전신, 뇌), 초음파(복부)]와 상급병실료(1, 2인실)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나누어 상․하위 그룹간 가격 편차를 살펴본 결과, 하위 대비 상위그룹의 가격평균이 작게는 1.1배에서 크게는 9.8배 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의료기관과 최저가 의료기관간의 가격차이는 작게는 1.6배에서 크게는 18.5배 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항목중 가격차이가 가장 현격한 항목은 '상급병실'이었는데 1인실의 가격편차는 상․하위 그룹간 비교시 9.8배, 최저가와 최고가 의료기관간의 차이는 18.5배에 이르렀다. 또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는 '상급종합'이 '종합병원'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역별 가격 편차도 두드러져 '서울', '경기' 지역이 '강원' 지역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mri, pet의 경우 건강보험급여가격과 비교해 본 결과 비급여 가격이 급여가격에 비해 약 2~3배 정도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 가격의 연도별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초음파(복부)와 상급병실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5~31% 범위 내에서 가격상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가격 적정성 공론화 필요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가 의료기관별로 현격하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의료계의 반박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급여 행위의 질적 차이가 가격차이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ri의 촬영가격이 100만원대인 의료기관과 30~40만원대의 의료기관과는 질적 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상대적으로 저가로 mri 촬영을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은 가격차이 만큼 의료의 질이 저하된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의료의 질을 담보로(안전성, 유효성 검증) 행위별로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비급여 가격은 고가일 때에만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는 환자나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히려 지금의 비급여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며 의료기관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 규모가 큰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물량이나 가동률을 감안할 때 가동률이 낮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의 가격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가격을 올려도 환자수가 줄지 않는다면 상급종합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가격을 낮출 유인이 없다. 지금과 같이 비급여 가격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물가변동에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공식적인 지표로 표현되어야 하며, 의료기관들로 부터는 비급여 행위에 따른 원가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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