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오늘(6/21일(목) 오전 11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술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의료법」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한다.
- 의사협회 진료거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4개과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진료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개혁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본인부담 억제를 위한 대안적인 수가체계로서의 의미도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온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왜곡된 반대논리를 앞세워 진료거부나 진료연기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주장은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최대한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의협은 한마디로 아전인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단도 매우 고약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거부'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해 단호한 처벌만이 사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을 근거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동시에「의료법 및 의료급여법」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발령을 복지부에 요청한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 환자단체는 의사협회가 ‘진료연기’라는 방식으로 환자진료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면, 의료계가 진료거부를 하는 날부터 즉각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진료 거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하여 검찰에 직접 해당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포괄수가제가 전면 도입되면 영리를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협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공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은 영리추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보건의료영역의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포괄수가제 도입의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불제도 개선책은 곧바로 그 한계가 드러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012. 6. 21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 고 서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가. 신고인
신고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의료복지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 의사협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이고, 피신고인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는 각각 회원의 권익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의사들의 단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서의 포괄수가제 시행을 확정하자 피신청인들은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반발하여 2012. 6. 12. 간담회를 열고 2012. 7. 1.부터 일주일간 위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 제1호>.
또한 지난 2012. 6. 19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의사회가 7월 1일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하여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할 것을 각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증 제2호>.
3. 포괄수가제 시행의 필요성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 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이렇게 따로 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횟수 등을 곱하여 최종 병원비가 계산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적용하고 있으며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행위량을 넘어서 과잉진료가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포괄수가제는 ①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건강권이 보호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며 ② 묶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원비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③ 병원이나 의원의 경영효율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4. 신고 내용
1)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가 동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인의 위법행위
피신고인들은 의사면허소지자들이 국민보건의 향상 및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합니다.
개별사업자가 관련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이상, 그 사업자단체가 정한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는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수단에 의하여 구성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협회 정관 제58조, 제59조에는 회원이 정관위배하거나 본회 질서문란행위 등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위반금 부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 3호> 따라서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인 개별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더욱이 의료법 제 15조에 따라 수술거부가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수술거부를 결의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자단체인 피신청인들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반발하여 2012. 7. 1.부터 백내장, 편도, 탈장, 치질,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5개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단체인 피신청인들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수술거부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000년경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 파업 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하여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바 있습니다.<증 제 4호>
5. 결론
피신고인 대한의사협회외 4개 의사단체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의 항의의 표시라고 하지만, 피신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개별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신고인 대한의사협회 외 4개 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피신청인들의 수술거부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1. 증 제 1호 수술거부 합의 언론보도 기사
2. 증 제 2호 수술거부 결의 입장
3. 증 제 3호 대한의사협회 정관
4. 증 제 4호 2000년 의사 파업 시 형사판결문
2012. 6. 21.
신고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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