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예산 최하위 울산시, 선거 앞두고 단체장 치적용 장학재단 설립- 교육재정 투자확대 통해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우선- 장학재단 조례안에도 문제 1. 울산시는 지난 1월 12일,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학재단)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2월 1일,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등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학부모의 이해가 걸린 교육투자에는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울산시로서는 일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치적용으로 평가받는 장학재단 설립은 일말의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다. 더불어 설립의 적합성 문제를 떠나 조례안은 그간 장학재단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제기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2. 2015년에 울산시가 교육청을 통해 학생 1인당 할애한 교육부분 보조금은 15만 3천원(특광역시 평균 24만 5천원)으로 광역시 중 꼴찌였다. 시민의 삶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교육분야 투자는 사실상 최소한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표 1 참조) 게다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특광역시 중 교육청으로 이전한 금액현황을 보면 울산시는 바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그림 1 참조) 3.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교육형평성과 보편성을 위해 전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교육예산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 (6대 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원,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4. 게다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 단체장의 치적쌓기로 평가받는 지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가지는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본 조례안 제정의 시급성 여부를 따져볼 때 장학재단의 필요성은 시기상조이다. 5. 장학재단 설립의 적합성 문제를 떠나 장학재단 조례안 자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 특히 그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조례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의 명확....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