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7/01/18- 11:22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녹색연합 지역 성북구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Tags 보도자료 군사기지 오염 미군기지 환경문제 방위비분담금 오염자부담의원칙 용산기지 오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Like 0 Dislike 0 링크 http://www.greenkorea.org/?p=57041 344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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