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과, 환영한다!
- 동구의회는 동구청의 재의 요구를 부결시키고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해야 한다
- 동구청은 관련 예산을 1차 추경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
- 조례 폐지를 밝힌 남구와 울주군은 입장을 철회하고 대상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
- 중구와 북구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울산시는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울산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토의견 결과이다.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자치권을 임기 내내 부정해왔던 박근혜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산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추가급여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 후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고 압박해왔다. 박근혜정부는 이 지침을 강제하기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동구청도 이를 의식하여 동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울산 동구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대상자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세대’에서 ‘월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지원하고, 1만5천원 미만 세대는 종전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제 동구의회는 동구청의 재의 요구를 부결시키고, 동구청은 내년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3천1백만원 추정)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
이 결과는 타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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