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이 시작되었다. 수개월간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는 커녕 변명과 거짓말,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조사마저 거부했다.
하지만 버티기에 들어갔던 박근혜도 마침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도 반대하며 최순실 재판의 판결이후로 헌재의 심판을 미루려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시간끌기를 하여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에서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이고 국정의 혼란을 끝내는 길이다. 만약 끝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퇴진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월 안으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는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이며 이미 밝혀진 죄악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박근혜의 묵인과 공모 속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증거는 넘쳐나며, 수백명의 국민이 침몰하는 배속에서 생명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이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으며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는 불필요한 다툼을 길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이 정당함을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이고, 한겨울 추위를 뚫고 거리로 나서는 국민의 열망을 해결하는 길이며, 국정농단으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고 1월 안에 박근혜 탄핵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2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 울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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