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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일(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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