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1134 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최종 승소

수, 2016/11/09- 10:4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greife
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최종 승소 - 핵발전소 가동에 대한 안전과 시민 알권리를 요구한 시민참여의 힘 - 소송비용 환급액, 일부비용 제외한 전액을 또다른 공익소송기금으로 적립 1. 울산시민연대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한 시민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한수원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료 및 협찬지원내역 부분공개를 취소하고 전체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대법관 전원이 이유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처리했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그간 소요된 소송비용 전액도 11월 8일, 승소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막아온 한수원의 책임을 묻기위해 시민공익소송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의 승리이다. 이번 공익소송을 크라우드 펀딩 형태를 빌려 시민참여를 통해 진행해온 의미를 살려, 이번 재판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그간 한수원은 공공자산인 시민의 전기료로 연간 100억 이상을 원전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지 않았다. 실제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협찬을 통해 친원전 여론을 조성하면서도, 어디에 얼마나 집행하는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막대한 광고료를 활용해 불공정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3.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2015년 3월, 한수원이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료, 협찬료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언론사명 및 일부 항목은 숨기는 등 부분공개를 했다. 이를 취소하고 전체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진행해 모두 116명이 참여 7,050,100원을 후원약정했다. 4. 법적·행정적으로 공개가 당연한 공공기관의 광고비 지출내역을 받게 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또한 한수원은 패소비용으로 1천여만원에 가까운 시민의 전기료를 소모했다. 한수원이 해당 내용이 공개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패소 사안이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 그럼에도 핵발전 공기업이 억지를 부린 것은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들기, 시간 흘려보내기, 지치게 하기가 목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