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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

일, 2016/10/23- 01:3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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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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