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는 사실상 통지로 해석
- 정부가 조건 없이 편성하는 교부금의 패널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 동구청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동구의회 결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 2017년 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것
지난 11일, 동구의회가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울산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김원배 동구의원 대표 발의)’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제한해 오던 대상을 확대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월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지원하고, 1만5천원 미만 세대는 종전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개정 내용이다.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은 연간 3100만원이다.
현재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연쇄적으로 대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을 향한 정책적 함의가 더욱 빛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4)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자치구·군의 국민건강보험료 1만5천원 미만 부과 대상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가 9110세대로 나타났다. 부과대상 32,515세대의 28%에 달한다. 9,110세대 10,932명의 주민이 매월 1만5천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2위를 자랑하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 사례다. 그러므로 울산지역의 다른 자치구·군 역시 동구의회의 이번 조치를 고려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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