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1126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심의 환영

목, 2016/10/06- 16:43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geenie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심의 환영한다! 오는 10월 11일(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여야 공동발의로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김원배 동구의원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에게 지원해오던 것을 ‘동구에 거주하는 월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지원하고 1만5천원 미만 세대는 종전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지원세대를 늘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의 6.12%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의 월 소득은 대략 20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초생활조차하기 어려운 월 소득 20만원 미만 세대가 동구지역에 863세대(동구청 2016. 4)가 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는 무려 33%에 달하는 289가구 374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4). 게다가 현재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물론 연쇄적으로 대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의회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관련 예산 3천1백만원만 더 편성해서 동구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부과 전체 대상 863세대에게 지원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는 이번 조례 개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오는 11일 심의를 통해서 동구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6일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노....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