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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가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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