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16/07/22- 16:14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여성환경연대 지역 은평구 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570#.V5HGcdKLTcv Tags 언론-에코젠더 언론-여성건강 생리대 심사규정 여성 건강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Like 0 Dislike 0 링크 http://ecofem.or.kr/17735 385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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