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주요의정활동 평가
- 의원발의 최하위 및 견제기능 핵심권한 방기
울산시민연대는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자치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원발의조례와 정치의 핵심이라할 언어를 통한 소통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의안·결의안과 5분자유발언·시정질문을 7대 특·광역시의회와 비교 검토했다.
1) 의원조례발의 현황
지난 4, 5대 울산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전국 최하위였다. 이번 6대 의회는 그간 저조한 활동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낮았다. 저조한 의정활동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결국 법령에 기준할 수 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조례에 의거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발굴이 그만큼 낮고, 지역과 지역민이 처한 어려움 해소 및 각종 복리증진을 위한 공적인 대처가 뒤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의원발의조례, 바닥모를 전국 최하
전반기 동안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의회 평균인 4.8건에 한참 모자란다. 더욱 울산과 의원수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1인당 8건, 광주는 7.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단체장:의원의 조례발의 비율은 전국이 5:5 정도인 반면 울산은 8:2 정도로 의원의 활동이 극히 부진했다.
지역
의원수
의원발의 조례
1인당 평균
울산
22
35
1.59
대전
22
176
8.00
광주
21
150
7.14
대구
30
117
3.90
인천
34
137
4.03
부산
47
143
3.04
서울
104
631
6.07
평균
-
198.43
4.82
조례의 질적인 부분도 뒤떨어져
조례의 질에 있어서도 도시의 산업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 조례는 적었다. 대전과 광주의 경우 ‘방사능 유해물질 급식조례’, ‘노동인권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나 ‘난독증 학생지원조례’,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와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영역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사회 및 사회변화에 따른 공적요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2) 건의안 · 결의안 현황
지방의회의 공식적 요구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평균에 못미쳤다. 건의안과 결의안이 총 1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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