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 환영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사회알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2013년 9월에 기존 법보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요구에 의해 후퇴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14년 5월에 국회의원 53명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이후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면서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되었고 수정된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울산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통량과 취급량에서 전국 1위이다. 또한 지난 10년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24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을 비롯한 울산지역의 국가산단에서는 지난 5년동안 45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가산단 주변에 전통 주거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확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서 들어서 있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시민이 화학물질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모 화학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사고 지점 5km 반경으로 1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독물질이 1톤이나 누출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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