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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법이 보장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경찰은 표현의 자유 억압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2시~ 경찰조사 종료 시◎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
〇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환경후보 낙선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〇 서울 종로경찰서는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우용 국장은 5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〇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17일 오전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지도에 충실히 협조하며 진행하였음에도, 선거가 끝나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〇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부당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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