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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금지 한다더니 미량이라 괜찮다?

금, 2011/04/01- 18:5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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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금지 한다더니 미량이라 괜찮다?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차단해야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30일, 일본산 또는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식품 중 14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난 244건 중 14개의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세슘은 13개 식품에서 검출되었고(멜론(0.09Bq/kg) 비스킷(0.2Bq/kg) 콩가공품(0.5Bq/kg) 빵류 2품목(각각 0.2Bq/kg, 0.1Bq/kg) 소스류 (0.3Bq/kg) 청주 2품목(0.1Bq/kg) 청주 1품목(0.08Bq/kg) 사탕(0.09Bq/kg) 비타민(0.6Bq/kg) 식품첨가물 혼합제제(0.2Bq/kg)), 1개 식품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청국장(0.3 Bq/kg)).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이 발표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수입금지 한다던 일본산 수입식품이 왜 수입되었나?
지난 3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시금치와 양배추, 파슬리와 브로컬리, 우유 등으로 일본에서 출하를 정지시켰으므로 우리가 수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식품들이다. 이번에 검출된 식품들은 이들 지정 품목에서 빠진 일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황당할 노릇이다. 일본에서 출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금지 시켜놓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큰 소리치는 정부당국의 생색과 허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만 문제인가?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현 등 4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생산한 곳 중에서 이들 지역에 속하는 곳은 청국장과 청주를 생산한 도치기현 뿐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가와현, 도쿄도, 사가현, 효고현, 교토부, 홋카이도, 아이치현 등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은 체르노빌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물질보다 많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미량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부 유럽국가들은 일본 식품을 수입금지하는 데에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19일 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9일 이후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선 농·임산물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며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겠다고 했다.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19일에서야 검사를 시작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 기존 6개월마다 진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주1회씩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지역 수산물만 매건 검사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마다 식품마다 들쑥날쑥이다. 더구나 1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던 25일까지는 수입된 축산물과 수산물 등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기구를 구성해 일사분란하게 비는 틈 없이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다.

○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면 되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핵연료인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400여종의 인공방사성물질이 새로 생성된다. 그 중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평가하는 방사성물질이 40여종을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해서 계속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성증기에는 이들 인공방사성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 물질 중 요오드와 세슘만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플루토늄이 누출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방사선 세기가 강한 코발트,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얼마든지 있다. 대기 중 방사성물질 검출과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 적합하다?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방사능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만 방사성 물질 측정을 하다가 측정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논이 검출되자 그제서야 매일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겠다고 했다. 측정에 들어가자마자 전국 12개소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이번에는 미량이라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어느 한 경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기, 물, 해류, 토양 등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종 식료품에 의해서도, 가구와 집기 등의 제품에 의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품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또한 반감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수만년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므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사성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일단 요오드든 세슘이든 어떤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다면 이는 다른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도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열려있는 대기를 막을 수 없다면 수입되는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차단해야 한다. 더구나 식료품의 경우 체내로 흡수될 경우 체외 피폭보다 수십만배로 그 피해가 크고 이번에 오염이 발견된 식품은 아이들의 즐겨먹는 사탕과 과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은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 또한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2011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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