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무도한 자를 대중의 힘으로 파면한 후 들어선 정부가 전 정부의 폐해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이 단연 중요하다. 누구 할 것 없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질병은 가장 고통스런 경험이고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은 자신과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다.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비싼 돈을 내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 정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 정부 모두 그랬다. 환자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병원과 기업들의 돈벌이가 중심이었다. 의료 민영화-산업화는 모든 정부의 숨겨진 모토였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고, 10퍼센트 미만의 공공병원이 스페인독감 이후 최대의 팬데믹 코로나19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95퍼센트에 달하는 민간병원들은 팬데믹에서조차 돈을 밝히며 몸을 사리는 기가 차는 현실에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 전사’라 칭송받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돼 보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영웅’이라며 치켜세웠던 공공병원과 그 의료진들은 토사구팽 당했다. 코로나19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공공병원들은 위기에 빠졌고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병원을 떠나고 남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해결을 위한 일보는 내 디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스럽게도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의 시급한 요구를 수용해 국정과제로 포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책임자 면담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신속히 확충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공병상 확충과 울산의료원 신설을 공약했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유사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자신이 약속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해서 생기는 문제다. 윤석열도 했던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법적 강제도 없이 돈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재정 낭비이자 민간병원 배불리기일 뿐임이 이미 입증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계속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과감한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역 간 격차’(71.2퍼센트)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민간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4.9%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1%가 동의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역 의료 소멸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할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심각한 지역 의료 소멸 문제를 질 좋은 공공병원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두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으로는 어림도 없다. 울산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출발로 공공병원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 공공병원 설립 없이는 공염불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머지 않아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고려하더라도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민영화·산업화 중단하라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계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공약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사고 팔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까지로 넓히려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계승하려는 듯해 유감이다. 특히 윤석열이 ‘공공데이터’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막대한 대규모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 해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했다는 점을 새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을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의료에 뛰어들어 영리화하고 돈벌이를 위해 기다리는 제도다. 이것이 제도화되면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위한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다. 도서‧벽지 등에 막상 비대면진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약속도 우려스럽다. 이것은 기업만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다. 규제샌드박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인 기업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로 기업의 무규제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신의료기술 ‘시장 즉시 진입’ 제도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다. 이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기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최준일 가톨릭의대 교수는 “즉시 진입 제도는 기업이 검증 노력 없이 수익만 올리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AI 기술은 현장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를 낼 수 있어 정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의료현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제도는 AI 기반 진단보조 의료기기 등의 기업들이 학수고대하는 제도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라며 이런 규제완화가 추진돼선 안 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의료보장을 더욱 강화하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간 달성할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만 제시했다. 이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 보장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해 ‘항구적 국고 지원’을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퍼센트, 일본 28퍼센트)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실질 국고지원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과 부자들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기업 부담 증대와 충분한 국고 지원으로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어 보장률을 대폭 높임으로써, 비싼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무상의료).
대다수 서민들도 더 의료보장을 높여도 모자랄진대, 복지부가 지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입법예고해서 빈곤층 의료비를 대폭 높이려 하고 있다. 많게는 10배에서 20배가 오를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문턱을 높이는 이런 야만적 제도부터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언제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기업에 수십조 원 감세 혜택을 줘서 그들이 돈방석에 앉는 동안 엄청난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발생했다. 이런 패악질만 되돌려도 부족한 복지를 제공하고도 남을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망도 불투명한 ‘AI 3대 강국’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는 좋은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 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 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각료 인선은 우려를 갖게 한다. 전체 내각에서 기업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복지부 2차관에 박근혜 정권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이형훈이 임명되고,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온 인물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복지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산업 육성을 다짐한 것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친기업 행보는 위에서 제시한 우리의 요구 실현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우리는 친기업으로 쏠리는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서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 출발이 국민 건강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맞서 122일 동안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구속과 파면을 외치며 투쟁했고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퇴행시키고 짓밝았습니다. 특히 의료영역의 퇴행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켰고 바이오헬스산업육성,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민간 중심 비대면 진료플랫폼 구축 등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획책했으며 급기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무참히 짖밝는 악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도한 반국민 정권을 시민들의 힘으로 파면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치의제 도입, 일차의료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수의 긍정적 내용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으로 나열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정책으로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22대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주권이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 만들겠다는 선언이였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산업화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돌봄, 교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장의 염원이고 요구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산업화 답습을 단호히 반대하며 보건의료 및 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신속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강성권입니다.
국민들에 광장의 투쟁으로 윤석열 내란세력은 몰아냈지만 부역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역대 최초의 정부였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죽어갈 때 국민의 노력으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 지원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보존에 사용한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새 정부에 건강보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64.9%로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을 우선 OECD 평균수준인 74%로 올리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해야 합니다. 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목표보장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점철된 최악에 계획서입니다. 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전면수정하여 보장성 강화정책과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년간 평균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으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한축인 정부는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 과소납은 물론이고 국가책임인 의료급여 재원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정부가 과소지원한 정부지원금 3조5천억 가령만 제대로 지급하여도 국민들의 간병비 급여확대와 같은 보장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진료비 폭탄과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합니다.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퇴출로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착취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아프며 쉴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였던 각종 의료민명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의료산업화를 위해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건강보험빅데이터 민간개방”, 이미 법 통과가 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양과 영리 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한“비대면 진료”, 등 미국식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되거나 공공의 영역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워가며 95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부담, 보장성, 지불제도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런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임기 내 윤석열 정부의 각종 건강보험 후퇴 정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종환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등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 및 지원을 고심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광주가 오랫동안 품어온 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거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의료원 설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공병원의 유무가 재난 대응의 속도와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는 인구 14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는 울산과 우리 광주 단 두 곳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코로나 19 초기에 감염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보내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의료원 설립을 지역민들에게 약속하고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온 도시입니다.
5·18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며, 광주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이며, 지역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과 연구,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정책의 진정성을 우리 광주에서부터 실현해 주십시오.
광주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뜻도 모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의료의 양극화가 아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출발선이며,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광주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되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빈곤사회연대는 올해 두달간 스무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분은 한달 76만원의 생계급여로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재계약 인상을 준비하기 위해 10만원의 저축을 합니다. 남은 오십여만원 중 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십육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식비 지출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낄 수 있는게 식비 뿐이라 그렇습니다. 아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절약하는 습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물 한잔 사먹지 않는 것, 시원한 음료 한잔도 사치로 느껴지는게 수급비에 갇혀 사는 삶입니나. 그런데 정부는 이런 수급자들의 삶에 병원비를 더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수급자들은 병원에 갈지, 밥을 먹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제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개악되어 정액의 요금을 수급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률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급여를 시장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병원을 쇼핑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픈 사람에겐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대한 변화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정한 목표와 범위 내에서만 정해진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취지와 목표와 전혀 다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의 관료들은 법의 취지를 최대한 훼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기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나. 결국 다시 정치가 막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개악안은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하는 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야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계속 살아남아 언제 다시 수급자들의 삶에 칼을 들이밀지 모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분명하고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권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복지나 사회안전망은 립서비스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특혜 산업화 규제완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의료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한 건 울산의료원 단 한곳 뿐입니다. 이 정도는 윤석열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면제 법제화 같은 약속이 없으면 윤 정부처럼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말로라도 공공병상 30%를 약속했던 노무현과, 병원 한곳을 선심쓰듯 언급한 이재명의 차이. 이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도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케어는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비난하던 윤석열의 건보 정책과 훨씬 더 유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 산업화 영리화 규제완화 뿐입니다.
AI 육성을 하겠다면서 ‘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기업에 개방하겠다던 윤석열이 머리를 스칩니다. 전국민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정부는 잊어선 안됩니다. ‘의료정보를 마음껏 기업이 결합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 윤석열이 끌려내려오기 전까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윤석열이 가장 집착했던 것입니다. 재벌대기업과 민영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의료를 장악하기 위해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는 기가막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뭐든 다 할수있도록 허용하고, 못하는 것만 명시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박근혜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물에 빠뜨려서 살릴 것만 살리는 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희생해서, 기업 이윤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정책이 ‘규제 샌드박스’이고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자고 이재명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 자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계승하고자 합니까? 환자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규제완화에 혈안이었던 오유경 식약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영리병원/영리자회사 같은 박근혜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했던 이형훈이 복지부 차관이 됐습니다.
응원봉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윤석열 의료민영화가 보입니다. 박근혜 의료민영화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국정과제를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첨부3]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기획위원회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안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신속히 확충하라!
◆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을 더욱 강화하라!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무도한 자를 대중의 힘으로 파면한 후 들어선 정부가 전 정부의 폐해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하다.
○ 질병은 자신과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다.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비싼 돈을 내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고, 10퍼센트 미만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95퍼센트에 달하는 민간병원들은 팬데믹에서조차 돈을 밝히며 몸을 사리는 기가 차는 현실에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코로나19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공공병원들은 위기에 빠졌고,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병원을 떠나고 남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지경이다.
○ 우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의 시급한 요구를 수용해 국정과제로 포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보장률은 전체 61%(입원 67%, 외래 57%)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2023년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0.8%p 더 하락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 임기 전반기(~2027년) 내로 최소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74%(입원 87%, 외래 77%)로 끌어 올린다.
○ 임기 완료(2030년 전반기)까지 비슷한 지불제도와 경로를 가진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전체 84%(입원 92%, 외래 85%)를 목표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들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에서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는 갈수록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이다.
○ 소득원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부터 병원비 부담을 없애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3. 혼합 진료 전면 금지로 비급여 퇴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퇴출하기 위해 혼합진료(병행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4. 간병비 100% 국가 책임
○ 간병비 부담은 한 가족을 파탄 나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입원 치료에 전면 도입해 환자의 가족이 연좌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3%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1) 정부 지원금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
최소한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일본 수준(27%)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50%를 목표로 늘려가야 한다.
2)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는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 즉시 지급
6. 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 기업, 부유층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라
한국과 비슷한 제도의 프랑스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아예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한국은 기업과 노동자가 5:5로 부담해 노동자 부담이 너무 높다. 기업과 노동자 부담 비율을 7:3으로 해야 한다.
○ 또한 보험료 상한을 없애고 고소득, 고액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라
7. 상병수당 충분한 수당으로 즉시 도입
코로나19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아플 때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건강보험은 반쪽짜리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대부분 아파서 진료받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60~100%를 지원한다.
한국도 이제 겨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연기했다.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수당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소득과 연동해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8.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 한다. 급여 진료비가 1천원~2천원이었던 것에서 진료비의 4~8%로 올린다고 한다. 빈곤층이라도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그런데 급여 진료비마저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여 진료비가 몇 배씩 오른다.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안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황당하게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에 ‘의료급여 개선방안’이라면서 5월부터 법령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알박기로 빈곤층 의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빈곤층이 의료비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거짓 주장과 함께다.
의료비 정률제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정액제로 바꿔 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다. 빈곤층 의료비마저 올리려는 비윤리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2. 의료 민영화 중단 |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 병원들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 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있고, 동네 의원 의사들도 팽창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을 활용해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응급·중증 의료 등이 붕괴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
1. 민영보험 활성화 및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의 취약함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민간 보험의 존재가 과잉·왜곡 진료를 유발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긴커녕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체계를 만들려 했다. 또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고도 시도했다.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데도,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보험사에 주려고 했다. 민간 보험사들이 경증환자 대상 직접 진료를 하는 이른바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는 미국처럼 경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방식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은 더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 예컨대 절박한 중증환자의 고액보험금을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거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플랫폼 자본 돈벌이를 위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영리기업이 비대면 진료에 본격 뛰어들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 등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의료시장에 뛰어들면 보험사가 미국처럼 환자 중개를 담당하게 되고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적 체계와 공공 플랫폼 하에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을 열어놓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해야 한다.
무제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사업 영역을 열어주고 있다.
해법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 공공 상담서비스, 공공 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공적 체계 하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3.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철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업들은 눈엣가시로 생각해왔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해 검증된 기술만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기술은 걸러내는 제도다. 돈벌이만이 목적인 기업들은 미검증 기술도 판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 제도도 거부한다. 이런 기업의 태도와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비윤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모하게도 윤석열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 부르며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 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윤석열이 파면되어 새 정부 대선을 겨우 한 달여 앞둔 4월 30일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 했다. 대선 직후인 6월 9일이 입법예고 만료일이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의료기술 검증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병의원에 도입되어 환자는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의 알박기 의료민영화 쿠데타라고 할 만하다.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약품 규제도 점차 완화돼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악은 더 심해졌다. 또 바이오 기업 주식 상장 기준이 완화돼 제대로 된 기술개발보다는 바이오 거품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기업들의 돈벌이 추구는 점차 심해졌다.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터질 것이다. 의약품과 소위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기술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검증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더 강화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아야 한다.
4. 영리병원 등 병원 민영화 중단
(1)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윤석열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 제주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다. 이는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재앙적 의료비로 악명 높다.
그러나 불씨가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제주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
(2) 영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 병원을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
력법 개정 등도 국회에서 계속 시도됐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투자받고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 중단
공공(정부, 지자체)에서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
민간의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등 환자들 규모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돼 병원이 더 상업화된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 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 수익(자산 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5. 포괄적 규제완화 중지 –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인 기업청부입법이었다.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규제완화를 부당한 특혜로 받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 특히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위험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그것은 청산되긴커녕 ‘규제샌드박스’로 거의 이름만 바꿔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완화, 상업적 유전자검사 확대, 그리고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이런 예외적 규제완화 하에서는 법에서 금지된 것들도 모두 허용되어 사실상 무규제 돈벌이가 가능해진다. 기업들에게는 돈벌이가 되지만 환자와 시민들에겐 위험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의료 뿐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 모두를 민영화하는 이 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의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재에 있다. 의사들 다수는 피·안·성·정 같은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전적으로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 지역 어디서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아래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도록 도단위 지자체의 경우 300병상 이상, 특광역시는 500병상 이상 규모로 공공병원을 설치 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 매입 등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사업 제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3)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긴축으로 발생한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
2. 공공의료기관 강화 -‘좋은 공공병원’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
1)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없는 공공병원
공공병원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가 민간병원보다 적다. 이제는 더 나아가 효과없고 비싸기만 한 비급여진료를 공공병원에서부터 완전히 퇴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판이 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병원을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 공공병원에 광역차원의 지역 보건의료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공공일차의료 및 공공통합돌봄의 모델로 기능하게 한다.
○ 공공병원이 인근 의료취약지에 의료진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순회 진료를 하거나 진료 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취약지 의료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공공직업환경보건과를 설치하여 지역 내 중대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기능도 강화하여, 기존 파편화되고 민간위탁되어 기능이 부진해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와 중독센터 등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며, 필요시 병원으로의 인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공병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환자식과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친환경 병원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3) 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
공공병원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환자의 요구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공병원 이사장을 병원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겸직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공병원 재정 국가 책임
1)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나아가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그때그때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재정인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담배개별소비세의 55%를 공공병원 신설, 친환경 개보수, 불가피 적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도 재정에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특회계, 지역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일반회계를 결합해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의 제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이 부여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나 그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독립성이 적고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시민위원 및 노동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선출과정의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직영하는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책임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또한 시민위원과 노동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 의료 인력 확충
1) 의사 인력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의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은 응급·중증 등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과목 전문의 고용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전문의 3명이상, 업무특성상 필요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2) 충분한 간호 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돈벌이에 골몰한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한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형 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병원부터 모범적 인력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간호 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상시 인력을 늘려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인력으로 간호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대폭 줄여야 한다.
5. 주치의제도 도입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공공제약사 설립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호흡기질환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필수 약의 원료를 저렴한 해외에 의존하여 생산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시장성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견제할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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