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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 [이건태 대변인] 8번의 출석 거부에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목, 2025/06/26- 00:00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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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8번의 출석 거부에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해 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률을 엄정히 해석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결정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은 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등이 조직적으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입니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내란세력이 어떤 행위를 시도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안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위험성이 큰데도 법원이 내란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란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 위험성을 직시하고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이 특검이 통보한 6월 28일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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