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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운영하는 이 책임 있는 반려문화 마중물로 자리 잡고 있다.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은 동물보호법 제35조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 9월 개소한 이후 ▶유기동물 입양 ▶반려문화 교육 ▶행동교정 ▶반려견 놀이까지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은 실내 76㎡ 규모로 교육장, 놀이장, 상담실, 미용·목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30㎡의 야외 놀이장도 마련돼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보호와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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