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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 7천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바람직하다.이번 6월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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