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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국 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노동탄압 관련 경청간담회 개최

토, 2025/05/24- 00:00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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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선대위·박주민 의원,

전국 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노동탄압 관련 

경청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울산시당선거대책위원회(이하 울산선대위)는 23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사업장 단위 노동자와 함께 구.동남정밀(현.DNK 모빌리티)에서 발생한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의원, 울산선대위 이선호 상임선대위원장, 오상택 공동선대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오흔도 수석부지부장, 동남정밀지회 김민근 지회장 등 2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하여,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노조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동남정밀지회에 따르면 구, 동남정밀(현, DNK모빌리티)는 지난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이후 이후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를 받아왔다고 한다. 2024년 9월부터는 지회장 및 사무장 2명에 대한 매월 급여, 상여금, 귀향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검찰 등 민원과 고발이 제기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노사상생과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건 접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특히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김민근 지회장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출.퇴근 지문인식과 임금 미지급 건 관련해 “2025년 1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202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 관계법 제81조 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과까지 초심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수용하지 않고 이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앙당(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제도적·법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울산에서부터 노동 존중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결의를 함께 다졌다.

2025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울산시당선거대책위원회 정책전략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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