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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노인돌봄을 위한 노인돌봄휴직제를 제안합니다.
초고령화사회, 즉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가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65세인구, 2021년 55년생 인구가 65세가 된 해로 1년 한해에 60만명이상이 노인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20년간 74년생까지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 이 기간만 산정해도 1,200만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5천만인구에서 20년후면 노인인구가 40%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돌봄이민을 장려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민돌봄인력의 비용은 대략 250만원정도이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돌봄에 주력할수도 없다. 그런데 노인돌봄은 전적으로 자기부담이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저성장으로 노인돌봄은 열악해져 갈 것이다.
이제는 돌봄의 사회화, 공공화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나가야 한다.
사회적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원마련에 대한 반발이나 갈등이 나타난다.
재원마련은 가족돌봄으로 건보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주민이익공유제로 최대 재원이 될것이고 그러면 RE100 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사사업으로 가족 지원간호가 있지만 초령화 사회에 좀더 노인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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