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등 출입구 전신 소독기 보유사례 203건 확인
안전과 방역효과 입증되지 않아, 반복 노출로 인한 위해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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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질병청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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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다. 하지만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너무나 늦은 조치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라며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 전신소독기 보유기관 전체목록은 하단 첨부파일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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