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토, 2021/09/11- 00:35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