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09/07- 19:51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3교대 근무·연장근로로 뇌경색, 법원 “회사 배상 책임” (매일노동뉴스)지속적인 3교대 등 과도한 연장근무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 근무가 노동 강도와 무관하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35 Like 0 Dislike 0 링크 http://safedu.org/news1/129369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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