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1/09/03- 00:46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대법 "중량물 설치도 도급계약…원청사에 사고책임" (연합뉴스)건설 현장에서 200㎏이 넘는 공기탈취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공사라는 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38300004?section=economy/all<... Like 0 Dislike 0 링크 http://safedu.org/news1/129345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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