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
– 부동산 부자 세금감면추진 위원장은 임대사업자
21일,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내부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이연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행 유지 방안도 포함됐지만 종부세 대상축소로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4.7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 수습이다. 이번 방안은 위원 다수가 종부세 대상 주택 급증을 민심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부동산특위 방안대로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면 약 2%의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누릴 뿐 96% 국민은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논의결과만 놓고 보면 부동산특위는 2%가 전체민심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거나 96%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특위의 진단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등 토건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자산격차는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벌어져 무주택 청년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 자조하는 지경이다.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부동산특위의 모습은 민심을 읽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완화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침 불거진 김진표 의원의 주택 개발사업 참여 보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 소유 토지 일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해당 건물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사업참여가 국회의원 영리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 관련 수익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는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특위가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원인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부동산특위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특위가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애꿎은 국민만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지금 당장 김진표 위원장과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특위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부동산특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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